0948e8e8c941014a6e77813c040a7176_1750234283_3525.png
0948e8e8c941014a6e77813c040a7176_1750235125_7809.png
25373e1c40890ea79515a7f12c950a37_1750987499_9911.png


강남베드로병원 SNS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공지사항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·위임장

페이지 정보

관리자  10-07-22 12:39 

본문

☞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등)

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
(예외: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참조)
 
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"의료법 시행규칙" 이 개정(제13조 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 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 
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변경일 2010.01. 31부터) 


f32f48e14bffd8464b087137cb53881a_1657606322_8455.png

 

1.png (182.3K) 0회 다운로드




공지사항 목록
번호 제목 날짜
147 2011-06-07
146 2011-05-17
145 2011-04-08
144 2011-03-28
143 2011-03-14
142 2011-02-23
141 2011-01-05
140 2011-01-05
139 2010-12-29
138 2010-12-11
열람중 2010-07-22
136 2010-06-07
135 2010-03-15
134 2010-03-15
133 2010-03-13
132 2010-03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