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·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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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10-07-22 12:39본문
☞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등)
의료인이나 의료기관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
(예외:신청자별 구비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참조)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"의료법 시행규칙" 이 개정(제13조 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(변경일 2010.01. 31부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