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베드로병원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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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15-04-01 17:55본문
강남베드로병원이 올해 2월부터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
이번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에 따라 강남베드로병원은 오는 2017년 1월31일까지
지정 기간동안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
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담당하게되었습니다
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
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6.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,
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.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%를 감면 받게 됩니다
이번 계기로 인하여 더욱 발전하는
강남베드로병원이 되겠습니다